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97호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5. 1. 6. 14:44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
<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고시로 변경
2 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
이상 진찰한 결과로
,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
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척수병증
(Myelo
pathy)

해당
하는
증상과
소견이란
?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
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
2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
되어야 함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Neuro
logic Deficit)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5 적극적인
통증 치료
?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
(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