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 |
<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고시로 변경 |
2 | 근력저하란? | ○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
3 | 척수병증 (Myelo pathy)에 해당하는 증상과 소견이란? |
○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 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 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 되어야 함 |
4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 logic Deficit) 은? |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
5 | 적극적인 통증 치료 란? |
○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단,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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