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야국화 2025. 1. 3. 15: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4-294,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 12 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
 
[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본인부담 면제)
기준
운영부
033-739-4733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033-739-4731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033-739-4714
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 033-739-4723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의료
행위
등재부
033-739-1856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
산정기준
상대
가치
개선부
033-739-1579
32 천두술의 Ventricular Catheter
통한 
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
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033-739-1575
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
복잡 급여기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

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 급여기준
기준
개발부
033-739-4755, 4756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033-739-4761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치료
재료
등재부
033-739-1892

 

 시행일: 2025. 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존 치료의 범위
및 기간
산정은?
<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고시로 변경
2 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
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
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척수병증(Myelo
pathy)
에 해당
하는 증상과
소견이란
?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2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Neuro
logic Deficit)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5 적극적인
통증 치료란
?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
(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
되어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수가 적용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및 9호 관련, 2018.1.23.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관련, 2021.1.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 관련, 2021.2.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적용)

추가·변경사항은 밑줄 표시

1. 수가 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
타목
1)의 병원 및
의원의 범위는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
가목 및 제
3호 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함.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
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은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
2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
부담면제가 가능
한지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
3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함.
4

고혈압당뇨결핵
우울증조기정신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1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
,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
하고
있음. 고혈압당뇨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2가지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
.
5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
병원 관리료
, 전문
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
?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전문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1
적용함
(20212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됨
).
6

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중
600 관찰판정-
현미경 또는
601가 특수배양
-항산균 배양 및
동정의
3회 이내
의 의미는
?
결핵진료지침에서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
가능한 3회의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는 바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누600
대하여
3회 이내, 601가에
대하여
3회 이내 본인부담을
면제함
.
7

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본인
부담 면제는
‘181 23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181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
.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111진료분
부터 적용함.

우울증조기정신증 진료
및 검사
관련 본인부담 면제
‘25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8 날짜를 달리하여
결핵 확진 검사
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면제
여부는
?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질환의심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함
.

2.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
기호 기재방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 환자(공상 등 구분 C, E,
F
해당)의 경우에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 타목 1)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2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의료질평가
지원금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 전문병원 의료
질평가지원금은
분리청구 하는
?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F022’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3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
본인일부부담금은 “0”를 기재하며,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금액
을 기재함
.
4 당일 고혈압·
당뇨병결핵
우울증조기정
신증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
이나, 추가 검사
(HbA1C )
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
ㆍ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
5 타 상병 진료비
의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 총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
.
6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하여
실시하는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 시
특정내역은?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으로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또는
1 개인정신치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해당
의심 질환을 기재하여 청구함
.

-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동시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1) 우울증 검사료 및 정신
요법료 청구시

[표]
(예시2)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 시

[표]
(예시3)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만 청구시

[표]

(예시1) 우울증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7 01 0001 1 NN003 1 1
09 01 0002 1 FY753% 1 1
[특정내역]
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우울증
2 0002 JX999 우울증

 

(예시2)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청구 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7 01 0001 1 NN005* 1 1
09 01 0002 1 FY753% 1 1
09 01 0003 1 FY755% 1 1
* 관련 급여기준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따라
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특정내역]
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우울증/조기정신증
2 0002 JX999 우울증
2 0003 JX999 조기정신증

 

(예시3)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사료만 청구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9 01 0001 1 FY752% 1 1
09 01 0002 1 FY754% 1 1
[특정내역]
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X999 우울증
2 0002 JX999 조기정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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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MB
관혈적추간판제거술+급여기준+질의응답 (1).hwpx
0.05MB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