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야국화 2024. 12. 31. 17:4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

     '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음압격리실 입원료) 044-202-2743, 2746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

1[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19
1
[별표2]
3
타목 1)
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본인
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 [별표2] 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
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
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는 다음과 같이 .


- 다 음 -
1. 대상범위
.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

2) 당뇨병: 진찰료,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

3) 결핵
)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 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 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
- 다 음 -
(1) 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 조기정신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


.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31일까지


2.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
를 기재하여 청구

.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6) 격리실 입원료 중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는 제외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3)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4)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시설기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ʻ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ʼ
을 적용함.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중 다215 남성생식기

조영의 음경해면체조영(Cavernosography)의 급여 여부란

다음에 다228 관절조영의 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28
관절
조영
228
관절
조영

급여
기준
1. 228 관절조영은 대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내 질환의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여 병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이 확보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비침습적 검사(자기공명영상진단, CT,
    초음파) 시행 후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2) 자기공명영상진단(자기공명영상의
   비적응증
환자 등) 또는 CT, 초음파 시행
   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체진단으로 시행한 환자


. 급여횟수
.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동일 질환
대해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수술 및
이에 준하는
치료 후 경과관찰 시
추가
1회 인정함.


2. 다만, 동일 날 동일 부위의 타 시술* 과정
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차단술, 수압팽창술, 관절강내 주사 및
관절천자
, 신경간내주사, 건초내주사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의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가. 토르소,

. 전신, .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의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첨)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뇌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339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
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 토르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별첨) 세부기준 참조)
. 전신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별첨) 세부기준 참조)
.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표]
구분 세부기준
Ga-68
에도트레오
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전신
, 토르소
또는
전신
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종양성골연화증(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토르소,
. 전신, .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진단과정 시: 종양성 골연화증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으로
원인 종양
의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경우
1
인정함
.

.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종양 절제 후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혈중 인산염 수치가
2.5mg/dL이하) 경우

.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 마취의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


질식
분만시

경막외
마취

(무통
분만
)

산정
기준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
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
의 과정에 대하여 바
2(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
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
(,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 다만,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의거산정

. 무통분만 경막외마취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
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병원급 요양
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함
. 이때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
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
6장 마취료 [산정지침](6)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
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
(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사항의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

성형술)의 급여여부란 다음에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척추
수술

보존

치료
일반
원칙


1. 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에서 척추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보존적 치료의 범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한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을 시작시점으로 하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임상적 진단 시점과
증상이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함
.


. 보존적 치료의 확인방법
1) 보존적 치료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작성된
진료
기록

2) 타 요양기관 치료내역의 경우 해당기관
의 진료
기록, 소견서 등


3. 1, 2에도 불구하고 세부인정사항을 별도
정한 수술은 각 수술의 고시 및 심사지침을
따름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2 천두술의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



Ventri
cular

Catheter
를 통한
Altep
lase
(r-tPA)
주입 시

시술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
방법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
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
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
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뇌내혈종 제거술
     ’에 해당되므로 자462혈종제거
    를 위한 개두술
-뇌실질내/뇌실내
    소정
점수만 산정함.

. 감압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조작
   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두개감압술
   ’해당되므로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두개감압술의 소정점수
   만 산정함
.

. 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 조작을 실시
  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천두술해당되므로 자32
  (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 제거
  배액
-뇌실질내/뇌실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나807 뇌실천자술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 이상 시술을 좌ㆍ우 뇌실의 각각 병변
  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
점수의 200%를 산정하
  며
,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
  (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
)170%]를 산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포함]의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
척추
고정
[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인공
디스크

이용한
추간판
전치
환술의
급여
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1) 적응증
18세 이상의 환자에서 제3-4경추간부터
6-7경추간 사이의 한 분절 또는 인접한
두 분절에 국한된
병변으로 수술 전 6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에도 불구하고
,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병증(myelopathy)
또는 신경근증(radiculopathy)이 확인되는
경우
(병변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분절까지 시행 가능)


2) 금기증
) 감염성 질환
) 골다공증(T-score-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
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
(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
에서
해당 분절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분절 운동이 3도 이하인 경우

) 연결성 골극(bridging osteophytes)
있거나
, 추간판 높이가 정상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 후방 종인대, 후관절 또는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이 있는 경우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분절(세분절
이상
)에서 나타나는 경우


3) 치료재료: 경추 인공디스크(cervical disc
prosthesis)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1) 적응증
) 2560세의 환자에서 수술 전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며, L4-5 또는 L5-S1
단일 분절에 국한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MRI와 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에서 확인
되는 경우

나) 영상 확인방법: MRIT2 시상면 영상
에서 추간판의 신호강도 저하 소견이
L4-5
또는 L5-S1 중 단일 분절에만 국한하여
확인되고
, 추간판조영술 검사상 동 분절
에서 동형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2) 금기증
) 골다공증(T-score-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p
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
(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
) 척추분리증, 척추 탈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는 후궁
전절제술 후 상태


3) 치료재료: 요추인공디스크(lumbar disc
prosthesis)
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포함]의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46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
척추
고정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

이용한
46
척추
고정
술의

급여
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
이용한 자
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은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
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
하는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3)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이용하여
중심골
[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 척추 종양

. 감염성 척추 질환

.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Risser stage
4 이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성장이 끝난(Risser stage 5) 환자
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라)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
meter(
경사측정기)10도 이상 경사
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 이상의 늑골고
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
54나 늑골절제술-기타
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129장 제1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영상학적‧임상적
측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에 2주 이상
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 아 래 -
(1) 영상학적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
상 30도 이상의 측만이 있거나, 측만과
동반된 추간공 협착증과 관상면 불균형
이 5cm(C7 plumb line과 center sacral
line의 거리)를 초과하여 함께 있는 경우

(2) 임상적 측면: 의무기록상 척추변형
으로 인해 보행장애를 포함한 일상생활
의 심한 장애와 통증이 있는 경우

)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
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
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시는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
술의 급여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 인정기준은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의 급여기준」
에 따름.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방사
선료
포함
]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Verte
bropla
sty)
인정
기준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수술 전 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에도 불구
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
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
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
[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종양에 의한 골절

. Kummell's disease

라. 다만, 아래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1) 울혈성심부전
2) 폐렴
3)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4) 80세 이상인 환자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의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Kyph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방사
선료
포함]
자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Kypho
plasty)
인정
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압박변형이 30-60%
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
변형이 60% 이상인 경우
에도 인정함
.

- 다 음 -
가. 수술 전 3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
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
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
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
확인된 경우


. 종양에 의한 골절

. Kummell's disease

라. 다만, 아래의 1)~4)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1) 울혈성심부전
2) 폐렴
3)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4) 80세 이상인 환자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의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

제거술(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49다 척추수핵

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
제거술
(49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 49
척추수핵
용해술,
49
척추수핵
흡인술 등)
급여기준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49다 척추수핵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
(postero-lat
eral)
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수술 전
1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
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

.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
수핵용해술
, 49 척추수핵
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의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요추부의
49
척추수핵
용해술
,
49
척추수핵
흡인술의
급여기준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수술
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
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의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49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급여
기준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
을 동반한 질환
으로 많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 49가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
에서 확인되고
,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
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 다만,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의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요추부

49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급여
기준
1. 요추부의 자49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
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


2. 다만,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다 음 -
가.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라.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나.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의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내시경하 척추후궁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내시경하
척추후궁
제술의
수가
산정
방법
내시경하 척추후궁절제술은
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내시경하로 준용 산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

복잡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4
뇌동맥류
수술
464
뇌동맥류
수술의

복잡
급여
기준
자464 뇌동맥류수술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
순환계
(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 혈종제거를 동반한 뇌동맥류 수술
. 방추형(fusiform), 해리성(dissecting)
뇌동맥류 등 낭상(saccular type)
이외의 불규칙한 모양의 뇌동맥류

. 뇌동맥류 수술 및 코일색전술 후
재발한 뇌동맥류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후관절 나사못(Fac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 치료재료 제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
척추
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고정
기기를
이용한
46
척추
고정
술의
급여
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 영상검사에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
에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 다 음 -
. 적응증
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
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
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 척추관협착증
)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 중
)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
(discography)
병변이 확인된 경우

)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
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에서 측정한 값(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2. 다만, 아래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가.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나. 척수병증(Myelopathy)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라. 위 1.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
`되는 경우


3. 위 1., 2.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
또는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 적용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전기
수술기용
Mono
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
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1, 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
(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을 병용하여
최대
2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
(Blade, Spatula, Needle Type)
1
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 장기이식수술

2) 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
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
,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
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3) 다음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
μ) Type) 1이내에서 실사용량
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399 정계정맥류수술

) 눈 부속기관 수술(525 산립종절개술,
540 맥립종절개술, 543 첩모발거술 제외)

다) 6세미만 수술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2) 뇌·척수수술(뇌종양, 뇌혈관질환, 척수이형성증),
    척추후궁수술

(3) 순열, 구개열 수술 및 선천성 안면기형 수술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상기 가.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
하지 않음
.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추
추체간
유합술

(제3
경추~
제7
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사용
하는
ABM/
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
제의
급여
기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
(3경추~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70세 이상 고령 환자
.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개수: 1(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요추
추체간
유합술

(제1
요추~
제1
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

사용
하는
ABM/
P-15
펩티드
성분
골대
체제의
급여
기준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
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

척추고정술의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
척추
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
간 유합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단분절에 한함),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2개 분절
이하에 한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1231_(제2024-297호,+12.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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