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야국화 2024. 12. 31. 13:22

■ 주요내용

○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

,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벽 배액술용 치료

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벽
배액술용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사용하는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는 인접
조직을 관통해 연결하여 배액
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 780가 경벽 배액술-췌장 가성낭종
. 780나 경벽 배액술-담낭
2. 급여개수
. Stent: 1
. 소작용 전극: 경벽 배액술용(전극 미포함)
      Stent
병용사용 시 1 인정하며,
      경벽 배액술용(전극 포함) Stent 병용사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 Guide Wire: 1
3. 다만,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