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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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
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벽 배액술용 치료
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벽 배액술용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 |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사용하는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는 인접 조직을 관통해 연결하여 배액 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780가 경벽 배액술-췌장 가성낭종 나. 자780나 경벽 배액술-담낭 2. 급여개수 가. Stent: 1개 나. 소작용 전극: 경벽 배액술용(전극 미포함) Stent 병용사용 시 1개 인정하며, 경벽 배액술용(전극 포함) Stent 병용사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uide Wire: 1개 3. 다만,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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