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2021.2.1

야국화 2024. 12. 31. 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1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2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본인부담 면제 대상항목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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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20-163호, '21.1.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1회
   2)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 
   3) 결핵
     가) 진찰료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는 분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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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범위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18.1.23. 시행/2018.1.1. 적용)

☞ 신설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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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수가 적용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및 9호 관련, 2018.1.23.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관련, 2021.1.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 관련, 2021.2.1.적용)

추가·변경사항은 밑줄 표시

 

1. 수가 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의 병원 및 의원의 범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함
다만,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
2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3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함
4

고혈압당뇨결핵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음. 고혈압당뇨결핵 중 2가지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
5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함 (2021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
6

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중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또는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의 3회 이내의 의미는?

결핵진료지침에서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 가능한 3회의 도말 및 배양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는 바,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누600에 대하여 3회 이내, 601가에 대하여 3회 이내 본인부담을 면제함
7

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181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1811일 진료분 부터 소급 적용함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111일부터 적용함
8 날짜를 달리하여 결핵 확진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면제 여부는?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질환의심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함.





 

 

2. 청구 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 환자(공상 등 구분 C, E, F 해당)의 경우에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2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분리청구 하는지?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F022’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3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F022)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본인일부부담금은 “0”를 기재하며,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금액을 기재함
4 당일 고혈압·당뇨병결핵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 검사(HbA1C )ㆍ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ㆍ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심사불능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
5 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총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

 

(2021-21호)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별표2_제3호_타목_1)_관련_질의응답(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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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
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
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

받는 경우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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