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456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582(2014.10.22)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

산정특례 2014.10.27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담당부서 3대 비급여지원팀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460호(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461호(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산정특례 2014.10.16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연장 및 재등록 안내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연장 및 재등록 안내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14.6.30일부터 만료되어 종료대상자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에 ’14.7월부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

산정특례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