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456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582(2014.10.22)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 산정특례 2014.10.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4-10-13[최종수정일 : 2014-10-14] 조회수 875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13 발령번호 2014-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 산정특례 2014.10.21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담당부서 3대 비급여지원팀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460호(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461호(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산정특례 2014.10.16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02 조회수 976 첨 부 보험_제2014-496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재등록_관련_질의응답_변경_안내.pdf 20141002산정특례재등록_질의응답_수정(최종).hwp 14.. 산정특례 2014.10.16
[고시2014-1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고시2014-1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14 조회수 870 첨 부 보험_제2014-509_1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_안내.pdf 2014-177호(2014.10.13)_산정특례기준.zip 복지부.. 산정특례 2014.10.16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추가 안내(확진일 관련)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추가 안내(확진일 관련)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14 조회수 832 첨 부 보험_제2014-510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재등록_추가_안내(확진일_관련).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 산정특례 2014.10.16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495 첨 부 보험_제2014-486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등록_관련_추가안내.pdf [붙임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재등록_방법.hwp [붙임2]_희귀난치성질환_.. 산정특례 2014.09.26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재등록 대상자 Q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한 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 산정특례 2014.09.26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9-19 조회수 540 첨 부 보험_제2014-479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제도_개선관련_청구프로그램_보완_안내.pdf 20140918희귀난치산정특례제도개선관.. 산정특례 2014.09.22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연장 및 재등록 안내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연장 및 재등록 안내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14.6.30일부터 만료되어 종료대상자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에 ’14.7월부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 산정특례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