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추가 안내(확진일 관련)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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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0-14 | 조회수 | 832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474(2014.10.14)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에 따라 '14. 10. 1일부터 재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등록 대상자들은 재등록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의사의 확진을 통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재등록은 재등록 기간(종료예정일 3개월 이내) 내에 확진한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확진일자 기재시 재등록 기간 중 확진한 날짜를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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