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야국화 2014. 10. 27. 12:59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456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582(2014.10.22)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시 확진일 기재 관련
- 재등록은 재등록 기간(특례적용기간 종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에 확진한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상의 확진일자는 재등록 기간에 확진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등록의 확진일이 재등록 기간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산(EDI)에서 반송 처리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범위 관련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진료시에만 적용이 되며,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타상병 진료는 특례 적용(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아님
- 다만, 해당질환과 관련없는 타 상병의 경우에도 동일 진료과목(입원) 또는 동일 의사(외래)에게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 이 경우에도 타 상병의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중증질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증질환 진료분에 한하여 별도적용(분리청구)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