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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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0-23 | 조회수 | 456 |
첨 부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582(2014.10.22)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시 확진일 기재 관련 - 재등록은 재등록 기간(특례적용기간 종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에 확진한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상의 확진일자는 재등록 기간에 확진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등록의 확진일이 재등록 기간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산(EDI)에서 반송 처리됨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범위 관련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진료시에만 적용이 되며,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타상병 진료는 특례 적용(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아님 - 다만, 해당질환과 관련없는 타 상병의 경우에도 동일 진료과목(입원) 또는 동일 의사(외래)에게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 이 경우에도 타 상병의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중증질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증질환 진료분에 한하여 별도적용(분리청구)해야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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