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고시2014-1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야국화 2014. 10. 16. 12:12

[고시2014-1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14 조회수 870
첨    부  보험_제2014-509_1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_안내.pdf
 2014-177호(2014.10.13)_산정특례기준.zip
 복지부질의응답,공단재등록관련안내자료.zi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2014.10.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1. 시행문  
               2.  고시개정내역 
               3. 희귀난치성질환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최종본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최종본

※ 붙임자료 2, 3번은 기 안내해드린 자료로써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참고용으로 함께 공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