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14-1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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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0-14 | 조회수 | 870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2014.10.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1. 시행문 2. 고시개정내역 3. 희귀난치성질환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최종본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최종본 ※ 붙임자료 2, 3번은 기 안내해드린 자료로써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참고용으로 함께 공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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