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별표1~4 2013.1.4 적용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중증화상환.. 산정특례 2013.01.0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2013-4호 2013.1.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2호 개정 2001. 6.27 고시 제2001-33호 2002. 2.28 고시 제2002-12호 2003. 1.25 고시 제2003- 4호 2003.12.24 고시 제2003-75호 2004.12.30 고시 제2004-94호 2005. 8.24 고시 제2005-55호 2005.12.27 고시 제2005-95호 2006. 5.25 고시 제2006-39호 2007. 5. 9 고시 제200.. 산정특례 2013.01.04
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2013.1.4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3-01-04 조회수 15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1-04 발령번호 20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2011.8.3.)”를 다음과 같이 .. 산정특례 2013.01.04
[보험_제2012-465]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목록 안내 [보험_제2012-465]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목록 안내 2012-08-02 이재신 (보험국) 조회: 19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1340(2012.7.30) 2. 상기 대호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 질환 목록을 .. 산정특례 2012.08.02
[보험_제2012-32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험_제2012-32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2-05-3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9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925(2012.5.3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법정본인부.. 산정특례 2012.05.31
산정특례기호 특정기호 한글명칭 적용일자 종료일자 F001 자연분만 2005-01-01 9999-12-31 F003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원내조제시 2005-09-01 9999-12-31 F0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2)에 의한 6세미만 입원진료 2008-04-01 9999-12-31 F00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에 의한 신생.. 산정특례 2011.09.14
산정특례전문 2011-86호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2호 개정 2001. 6.27 고시 제2001-33호 2002. 2.28 고시 제2002-12호 2003. 1.25 고시 제2003- 4호 2003.12.24 고시 제2003-75호 2004.12.30 고시 제2004-94호 2005. 8.24 고시 제2005-55호 2005.12.27 고시 제2005-95호 2006. 5.25 고시 제2006-39호 2007. 5. 9 고시 제2007-40호 2007.12.14.. 산정특례 2011.08.12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Ⅰ. 개 요 □ (목적) 본 지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제6조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 산정특례 2011.08.0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2011-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산정특례 2011.08.03
경증환자 본인부담 증가 고시 상병 2011.10.1시행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정특례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