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야국화 2014. 9. 22. 15:00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9-19 조회수 540
첨    부  보험_제2014-479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제도_개선관련_청구프로그램_보완_안내.pdf
 20140918희귀난치산정특례제도개선관련안내.zip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177(2014.9.18)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14. 10. 1일부터 재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재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신규등록 및 재등록시 질환별로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여 확진을 받은 경우 등록 가능
 - 재등록의 경우 신규등록과 재등록 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불필요한 검사 최소화
 
○ 재등록 업무 관련 참고사항
 - 재등록시 최초 등록된 상병을 조회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재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과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조회에서 재등록기간 중 등록상병 코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정(프로그램 변경 필요)
 
○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
 - 수진자 자격확인 송수신 메시지 M2 레이아웃(COL23)에 산정특례(희귀) 등록 대상자(disRegPrson2) 상병코드(일련번호 포함) 추가
* 프로그램 변경사항 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공단연계 SW 개발 공지사항」 참조
 
○ 유의사항
 - 산정특례 상병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요양기관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전화 : 02)3270-9392)
 
※ 붙임 : 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2. 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변경 안내(청구S/W 업체 안내내용)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4.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