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
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9-19 | 조회수 | 540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177(2014.9.18)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14. 10. 1일부터 재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재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신규등록 및 재등록시 질환별로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여 확진을 받은 경우 등록 가능 - 재등록의 경우 신규등록과 재등록 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불필요한 검사 최소화 ○ 재등록 업무 관련 참고사항 - 재등록시 최초 등록된 상병을 조회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재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과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조회에서 재등록기간 중 등록상병 코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정(프로그램 변경 필요) ○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 - 수진자 자격확인 송수신 메시지 M2 레이아웃(COL23)에 산정특례(희귀) 등록 대상자(disRegPrson2) 상병코드(일련번호 포함) 추가 * 프로그램 변경사항 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공단연계 SW 개발 공지사항」 참조 ○ 유의사항 - 산정특례 상병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요양기관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전화 : 02)3270-9392) ※ 붙임 : 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2. 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변경 안내(청구S/W 업체 안내내용)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4.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끝.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0) | 2014.09.26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0) | 2014.09.26 |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연장 및 재등록 안내 (0) | 2014.06.1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4-87호 (0) | 2014.06.10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1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