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14.6.30일부터 만료되어 종료대상자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에 ’14.7월부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기간 동안 환자들의 산정특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등록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09.7월, 의료급여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10.12월부터 운영 중
따라서, 보장기관에서는 ‘14.6.30.~’14.12.31.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적용기간을 ‘14.12.31까지 일괄 연장**될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13.10월 이전,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는 제외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을 ’14.12.31로 변경
또한, 일괄연장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14.12.31)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중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14.12.1.~12.31.사이에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 받아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재등록 기간이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 예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및 재등록 기준 확정 시, 별도통보 예정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0) | 2014.09.26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관련 청구프로그램 보완 안내 (0) | 2014.09.2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4-87호 (0) | 2014.06.10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14.06.0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1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