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야국화 2014. 9. 26. 17:00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495
첨    부  보험_제2014-486_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등록_관련_추가안내.pdf
 [붙임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재등록_방법.hwp
 [붙임2]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검사항목_및_검사기준.xlsx
내    용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291(2014.9.26)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177(2014.9.18)
                       다. 대병협 보험 제2014-481(2014.9.19)
2. 상기 나, 다호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개선에 따라 2014.1부터 신규등록 및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질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신규등록의 경우, 2014. 10월 이전 등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진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 31까지는 기존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변경된 등록기준(질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시행일
  - 재등록 : 2014.10.1, 신규등록 : 2015.1.1.
※ 단, 재등록시 검사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검사기록으로 대체 가능(결핵질환은 제외)
4.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준 수정내역(2014.9.25 기준)
 
특정기호 상병명 변경내역
V206 전체 재등록의 필수검사조합 : ( or 5) 추가
V246 전체 재등록의 필수검사조합 : ( or 5) 추가
V117 E74.8 기타 명시된 탄수화물의 대사장애 재등록의 검사기준 정정
V117 E75.2 기타 스핑고지질증 재등록의 검사기준 정정
V117 E73.9 상세불명의 젖당불내성 최초등록, 재등록의 영상검사(H열, P열) 텍스트 내용 삭제
V009 D68.2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증 최초등록의 검사기준 오류 정정
 
※ 붙임 : 1. 시행문
               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