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추가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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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9-26 | 조회수 | 495 |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291(2014.9.26)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177(2014.9.18) 다. 대병협 보험 제2014-481(2014.9.19) 2. 상기 나, 다호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개선에 따라 2014.1부터 신규등록 및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질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신규등록의 경우, 2014. 10월 이전 등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진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 31까지는 기존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변경된 등록기준(질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시행일 - 재등록 : 2014.10.1, 신규등록 : 2015.1.1. ※ 단, 재등록시 검사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검사기록으로 대체 가능(결핵질환은 제외) 4.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준 수정내역(2014.9.25 기준)
※ 붙임 : 1. 시행문 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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