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2018-09-1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2018-09-13 담당자 : 김정희/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514/ 기간 : 2018-09-13 ~ 2018-12-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05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 산정특례 2018.09.14
산정특례 등록번호 산정특례 등록번호 01 05 07 08 09 10 암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결핵면제 화상 조산/저체중아 1~ 2~ 3~ 11 13 15 상악 하악 임플란트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치매질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적용 - 08. 09는 제외 산정특례 2018.08.30
치매 등록기준 상병별 임상진단 ▶▶▶▶▶▶V80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 산정특례 2017.10.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17-171호 2017.9.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2017.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71호 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 산정특례 2017.10.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전문 2017.9.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2017.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71호 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 산정특례 2017.09.27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2017.9.26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 록 내 역 수진자 정보 성명 등록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요양기관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 ②승인 (기본60일) 승인신청일수 항 목 입원/외래 구.. 산정특례 2017.09.26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 Q1.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적용 및 운영 방법 ❍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 (V800)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으며 희귀난치성격의 치매질환으로서 일수 제한 없이 산정특례 적용 ⁃ .. 산정특례 2017.09.26
2017-17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등록일2017-09-26[최종수정일 : 2017-09-26]조회수849담당자박영은( ☎ 044-202-2746 )담당부서보험급여과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제·개정일2017-09-26발령번호2017-1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 산정특례 2017.09.26
제목:[산정특례] 중증보통건선(L40.00)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세부 안내 제목:[산정특례] 중증보통건선(L40.00)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세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2017.0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7.06.01.일자로 해당 고시 별표4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중증보통건선(L40.00)"의 등록기준 상세내용 등 .. 산정특례 2017.07.24
[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2017. 6. 30.)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산정특례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