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14. 10. 16. 16:59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담당부서 3대 비급여지원팀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460(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461(2014.9.2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협조요청”(질의응답 재송부)
보험급여과-3580호(2014.10.2.)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안내"

□ 주요내용

건강보험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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