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6-19 조회수 208 첨 부 보험_제2015-247_1_건강보험_산정특례_적용기간_연장_안내_.pdf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90(2015.6.1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2015.06.22
2015-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5-21[최종수정일 : 2015-05-21] 조회수 480 담당자 류재현( ☎ 044-202-274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5-21 발령번호 2015-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산정특례 2015.05.26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보험급여과-1615호) 답] 특례대상 아님. 산정특례 2015.04.14
[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산정특례 2015.03.03
희귀난치성질환(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 희귀난치성질환(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2-12 조회수 729 첨 부 보험_제2015-71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pdf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zip 내 용 1. 관련근.. 산정특례 2015.02.1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관련 질의응답 배부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관련, 2015.2.1.적용) 1.외래에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에만 산정 특례 적용 예시) Q : 2월 1일 외래에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고 2월 3일 경과관찰.. 산정특례 2015.02.03
[고시 201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 2014.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산정특례 2015.01.1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레이아웃 변경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레이아웃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2 이메일 jsj@kha.or.kr 작성자 장승재 등록일 2014-12-29 조회수 170 첨 부 보험_제2014-623_1_[의료급여]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재등록_관련_레이아웃_변경_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 산정특례 2014.12.30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14-12-23[최종수정일 : 2014-12-23] 조회수 167 담당자 오창현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초희귀‘ 고암모니아혈증’ 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 14년도 ‘ 아바스틴주(직결장암)’ 등 총 21성분 41품목 신약 건강보험 혜택 보건.. 산정특례 2014.12.2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js@kha.or.kr 작성자 이재신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727 첨 부 붙임1 요양기관 정보마당 변동내역.hwp 붙임2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등록 예시.hwp 붙임3_등록기준 변경 4개 질환 및 변경내역.xlsx 보험_제2014.. 산정특례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