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4-06-03[최종수정일 : 2014-06-03] 조회수 193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22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03 발령번호 2014-86호 [보건복지부 고시 ..

산정특례 2014.06.04

제 목 [보험 제2014-45]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 안내

제 목 [보험 제2014-45]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jisooklee@kha.or.kr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754 첨 부 보험_제2014-45_1_희귀난치성질환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_대상_확대_관련_질의응답_안..

산정특례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