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담당부서 심사관리부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심사관리부로 연락하시기 바랍.. 산정특례 2014.01.08
제목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제목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13-11-15[최종수정일 : 2013-11-15] 조회수 487 담당자 김주심 담당부서 중증질환보장팀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등 치료에 직접 연관성이 높은 필.. 산정특례 2013.11.18
제목 의료급여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안내 제목 의료급여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11-13 2013.10.1 부터 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급여적용 하는 초음파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호, 2013.9.24) 관련하여 그간 의료급여 적용기준이 .. 산정특례 2013.11.14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2013-10-31 정윤학 (보험국) 조회: 553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사업지원팀-590 (2013.10.31)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3-494 (2013. 10. 11)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개정('13. 10. 1)과 관.. 산정특례 2013.11.04
제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제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10-0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산정특례 2013.10.0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Q&A2013.10.1 [고시 제2013-133호]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2013-09-17 이지숙 () 조회: 10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62(2013.9.16) 2.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00호, 2013.9.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 산정특례 2013.09.17
[보험 제2013-454]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보험 제2013-454]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업무 지침 및 Q&A 안내 2013-09-17 이지숙 () 조회: 6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62(2013.9.16) 2.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00호, 2013.9.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산정특례 2013.09.17
산정특례 별첨1~3 2013.1.4적용/뇌.심질환 중증 해당 수술&중증화상 상병코드 [별첨 1]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두개내 손상(S06)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산정특례 2013.01.04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2013.1.4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기타 산정특례질환 ) ※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등록번호 ※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 산정특례 2013.01.04
산정특례 별표5 약국 적용 2013.1.4 [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 산정특례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