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등록일2020-09-08
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산재 적용방법 안내.pdf
O 주요 변경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변경내용
- 만 19세이상~ 만 62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상병으로 승인 받고 요양 중 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종류: 4가 백신
- '20년 접종시행 비용: 19,010원('21년도 변경 가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 만 18세 어린이('02.1.1. ~ '20.8.31. 출생자)
(임신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어르신) 만 62세 이상('58.12.31. 이전 출생자)
3. 시행일: 2020. 9. 3.
* 붙임 파일 참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8절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안내
(시행일자: 2020.9.3)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산정지침 |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환자로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만19세 이상~만62세 미만 ,폐렴구균백신은 만65세 미만의 환자에게 접종 한 경우 산정한다. |
산정기준 | 분류번호:유-2 인플루엔자 Flu3(0.5ml) |
분류번호:유-2 인플루엔자 Flu4(0.5ml) |
○ 급여대상: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상병으로 승인받고 요양중인
만 19세이상~만62세 미만 산재근로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비용 및 시행비용
- 인플루엔자 백신비
. Flu4:10,410원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68호(2020.9.3)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21년도 변경 가능)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5호(2020.1.14)
○ 청구코드
수가코드 | 적용일자 | 종료 일자 |
한글명칭 | 항목 구분 |
I/II 구분 |
금액 (원) |
비고 |
85006 | 20200903 | 예방접종 백신비용(인플루엔자)Flu4 0.5ml | 04-01 | I | 신설 | ||
85005 | 20200903 | 예방접종 시행비용(인플루엔자 백신) | 04-01 | I |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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