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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2020-09-08

야국화 2021. 1. 19. 11:26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등록일2020-09-08

    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산재 적용방법 안내.pdf

    O 주요 변경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변경내용
    - 만 19세이상~ 만 62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상병으로 승인 받고 요양 중 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종류: 4가 백신
    - '20년 접종시행 비용: 19,010원('21년도 변경 가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 만 18세 어린이('02.1.1. ~ '20.8.31. 출생자)
    (임신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어르신) 만 62세 이상('58.12.31. 이전 출생자)

    3. 시행일: 2020. 9. 3.

    * 붙임 파일 참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8절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안내

    (시행일자: 2020.9.3)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산정지침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환자로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만19세 이상~만62세 미만
    ,폐렴구균백신은 만65세 미만의 환자에게 접종
    한 경우 산정한다.
    산정기준 분류번호:유-2
    인플루엔자 Flu3(0.5ml)
    분류번호:유-2
    인플루엔자 Flu4(0.5ml)

    ○ 급여대상: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상병으로 승인받고 요양중인

                      만 19세이상~만62세 미만 산재근로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비용 및 시행비용

     - 인플루엔자 백신비  

       . Flu4:10,410원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68호(2020.9.3)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21년도 변경 가능)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5호(2020.1.14)

    ○ 청구코드

    수가코드 적용일자 종료
    일자
    한글명칭 항목
    구분
    I/II
    구분
    금액
    (원)
    비고
    85006 20200903   예방접종 백신비용(인플루엔자)Flu4 0.5ml 04-01 I   신설
    85005 20200903   예방접종 시행비용(인플루엔자 백신) 04-01 I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