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2021-02-24
ㅁ 진료비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를 200원으로 고시('18.1.1.)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해당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수가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위 복사수수료에 대해 일반환자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ㅇ 위와 같은 사실에도 다수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고시금액인 200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향후 청구되는('21.2.25. 접수분 부터. 진료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는
일반 환자 기준인 100원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재보험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를 위해 '22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관련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 지급된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별도 고시에 따른 해석상
혼선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그 차액을 부당이득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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