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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20.11.25

야국화 2021. 1. 18. 12:14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첨부파일(3)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국가지원대상임
    *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본인부담률 없음)

    * 청구방법 등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1.배경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60호 20.11.13

    2.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3.주요변경내용

    ○코로나19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및 취합검사 고시 일원화로 운영방식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어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급여대상 단독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취합검사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응급기준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시술 추가
    전액본인
    부담
    단독검사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동일
    취합검사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대상

    4.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 주요변경사항 및 적용방법 알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내를 위한 변경내용 공지(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