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국가지원대상임
*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본인부담률 없음)
* 청구방법 등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
1.배경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60호 20.11.13
2.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3.주요변경내용
○코로나19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및 취합검사 고시 일원화로 운영방식변경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용어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SARS-CoV-2 |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
응급기준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
*응급시술 추가 | |
전액본인 부담 |
단독검사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 *동일 |
취합검사 |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대상
4.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 주요변경사항 및 적용방법 알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내를 위한 변경내용 공지(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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