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 |
27,450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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