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방법 바로알기 응급실 진료방법 바로알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비상진료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급실을 이용 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응급실 환자의 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실 환자는 내원 순서가 아니라 생명에 위중한 환자부터 다음 .. 보건복지부 2012.08.07
비상진료체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비상진료체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안정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별 원인, 발생 문제점, 대응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일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후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별 .. 보건복지부 2012.08.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설명회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설명회 자료 2012-08-06 정교숙 (총무국(경리팀)) 조회: 2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회(2012. 8. 2.) 교육자료 일부입니다. 2_2_체크리스트.hwp 2_3_상황별 대응 매뉴얼.hwp 2_4_응급실 진료 바로 알기 안내문_01.hwp 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자체 체크리스트 기.. 보건복지부 2012.08.07
일명 '액자법'으로 불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이 의원급에 무상 배포된다. 일명 '액자법'으로 불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이 의원급에 무상 배포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을 위해 5만부를 제작, 배포 8월 2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의과, 치과, 한.. 보건복지부 2012.08.07
응당법 시행 상황별 의사 대처 매뉴얼 공개 -응급의학회 "응급의학회, 응당법 시행 상황별 의사 대처 매뉴얼 공개 무엇보다 환자들과의 갈등이 걱정이다. 환자들의 설득과 이해도 의사들의 몫이다. 숨가뿐 진료에 환자 응대까지 부담은 백배다. 폭언과 폭행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의사들 간의 갈등도 문제다. 비상호출.. 보건복지부 2012.08.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내용 및 계도기간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내용 및 계도기간 안내 2012-08-03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83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199(2012.8.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232(2012.8.3.) 2. 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12.8.3(금) 공포, '12.. 보건복지부 2012.08.06
「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2012-07-31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712(2012.07.26.)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의료법」개정에 따라 올해 8월2일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 보건복지부 2012.08.0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2012-08-01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7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79(2012.8.1.)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 보건복지부 2012.08.02
응급실 당직전문의 온콜(on-call)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 통과. 응급실 당직전문의 온콜(on-call) 체계 구축과 호출요청 불응시 면허정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기관 458개소 개설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 구축과 과태료,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 보건복지부 2012.07.31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 제약사 등 업무정지기간 확대 - - 가중처분의 적용기간 1년→ 5년으로 연장,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 감경 - □.. 보건복지부 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