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내용 및 계도기간 안내

야국화 2012. 8. 6. 10: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내용 및 계도기간 안내
2012-08-03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83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199(2012.8.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232(2012.8.3.)

2. 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12.8.3(금) 공포, '12.8.5(일) 시행)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특히,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계도기간 : '12.8.5(일) ~ '12.11.4(일)
ㅇ 내 용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사항은 '12.8.5. 부터 시행
- 계도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 실시
-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4.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붙임3> 중 <붙임1> (비상진료체계 관련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붙임3> 중 <붙임2>(비상진료체계 안내문)을 응급실에 게시하시어 응급실 내원환자 및 보호자 등이 동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비상진료체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문 .  끝.



  기획정책_제2012-171_1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공포내용_및_계도기간_안내.pdf

  (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4019호).hwp

  (붙임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8호).hwp

  (붙임3) 비상진료체계_관련_제도변경_안내문(응급의료과,_120803,_최종).hw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시행 안내

 

추진 배경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응급환자 진료를 강화

 

추진 경과

2009. 07. 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전혜숙 의원)

2011. 08. 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12.8.5. 시행)

2012. 05. 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전공의협의회

2012. 05. 18 ~ 06. 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 06. 14. : 공청회

2012. 07. 20. 07. 31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2012. 08. 03. : 공포

2012. 08. 05. : 시행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당직전문의등의 자격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전문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권역전문센터 8,

지역센터 5, 지역기관 2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시 처분 내용

-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적용대상) 응급의료기관(458개소, ‘12.7월말 기준)

* 권역센터 21개소, 전문센터 2개소, 지역센터 114개소, 지역기관 321개소

 

(시행시기) ‘12. 8. 5(). 00:00부터 시행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기간운영

- 계도기간 : ‘12. 8. 5(). ’12. 11. 4().

- 내용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12. 8. 5.부터 시행

계도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 실시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응급의료기관 준비 사항

공휴일야간 당직전문의 편성,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기준 및 방법 비상진료체계 구축

당직전문의 명단 응급실 내부 게시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붙임 1. 비상진료체계 관련 질문과 답변(FAQ)

2. 안내문(응급실 게시용)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비상진료체계 관련 위반 시 제재조치

<붙임 1>

비상진료체계 관련 질문과 답변(FAQ)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격

 

Q1 :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요?

A1 : 아닙니. 금번 개정 사항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당직전문의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실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사인력 기준(응급실 전담의사)’와는 별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의사도 전문의 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의 구분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응급실에는 전문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또는 일반의사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2 :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2 :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포함)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응급의학과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실 전담의사’, ‘응급실 전담전문의’, ‘기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에 근무하도록 명령한 의사를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전문의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함(법률 제32조제4항에 따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하는 사람임)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및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Q3 :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하여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A3 : 맞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하여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4 :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별로 두어야 하나요?

A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면 되므로, 세부전문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Q5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1명의 전문의가 어려 개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은 당직전문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 설치된 진료과목 중 전문의를 두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편성하시면 됩니다.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관련

 

Q6 :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직접 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A6 : 아닙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조제4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됩니다. ,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Q7 :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른 경우에도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A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도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므로,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합니다.

 

Q8 : 당직전문의가 응급수술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조제4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이어서 응급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한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Q9 :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당직전문의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5조제13호에 따라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는 해당 당직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0 : 환자가 타과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증응급환자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 후 귀가조치하였으나,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10 : 타과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것은 응급실 근무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Q11 :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A11 : 당직전문의 진료요청 여부는 응급환자의 상태(위중도), 질병의 양상,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응급실 근무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Q12 : 응급실 근무의사가 입원이나 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거쳐야 하나요?

A12 :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의 퇴원, 입원, 전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직전문의의 직접 진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13 : 응급실 근무의사(타과 전공의, 전문의)가 주간에 외래, 입원 진료를 해도 되나요?

A13 : 응급실 전담의사는 응급의료 진료구역의 전담인력이어야 하며, 외래진료·수술 또는 병원내 입원환자의 진료 등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급실 전담의사 이외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의사(타과 전공의 등)근무명령 기간 동안에는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니다.

 

응급환자 정의 및 비응급환자 조치 등

 

Q14 : '응급환자'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A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별표1 참조)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첨)

2. 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Q15 :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비응급환자)‘에 대해서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진료 요청을 해야 하나요?

A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비상진료체계)응급환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응급 환자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2(비상진료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 응급의료법 제7(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2(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함.

 

Q16 : 전문의가 1명인데 휴가 또는 출장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 응급의료기관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별로 1명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 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 명백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동안에는 해당 진료과목 당직 및 명단 게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질의

답변

비상호출체계는 전산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해야하나요?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당직전문의 직접 진료 요청을 한 경우, 요청시간 등의 기록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1339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진료 당직표와

당직전문의 게시는 별개로 이루어 지나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중증응급질환 책임진료자정보11개 질환에 대해 특정화된 정보로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와는 달라 별개 사항입니다.

환자진료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화로 자문을 구한 경우, 직접 진료 요청에 해당되는지요?

단순 자문·문의와 당직전문의 직접 진료 요청은 목적과 책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자료나 국가적 차원에서 24시간 문의전화 대응체계 필요

보도참고자료,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시행중이며,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119 등을 통해 전화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비상진료대책 시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또는 평가계획이 있나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나요?

비상진료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붙임 2>

비상진료체계 안내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비상진료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급실을 이용 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응급실 환자의 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실 환자는 내원 순서가 아니라 생명에 위중한 환자부터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환자

 

원무과

 

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요청

직접진료

 

 

 

 

 

접수

 

 

 

 

근무의사

진료,검사,처치,입원 등 치료결정

전문의 진료요청 결정

 

직접진료

 

 

 

 

2. 응급실 환자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만 진료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장(병원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편성된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타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가 우선진료 후 근무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가 실시됩니다.

 

3. 환자가 원하면 원하는 해당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외래와 달리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고 다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응급실 의사는 어떤 경우에 다른과 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하나요 ?

환자를 진료한 후 응급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요청 합니다.

해당과의 전문적인 긴급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체 판단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해당 진료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붙임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32(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비상진료체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현행과 같음)

6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현행과 같음)

 

 

2.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신설)

법 제62조제1항제2

20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현 행

개 정

19(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19(비상진료체계) 법 제32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상진료체계 관련 위반시 제재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제재조치

32(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55(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32조제1항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6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4019호)[1].hwp

 

(붙임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8호)[1].hwp

 

(붙임3) 비상진료체계_관련_제도변경_안내문(응급의료과,_120803,_최종)[1].hwp

 


(붙임3) 비상진료체계_관련_제도변경_안내문(응급의료과,_120803,_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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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8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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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4019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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