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안정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별 원인, 발생 문제점, 대응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일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후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추어 대응 |
1.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대응
구분 |
내 용 |
원인 |
□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 내원 시 전문의가 모든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예약이 필요한 외래를 피해 응급실로 내원할 요인이 되고 직장이나 맞벌이로 인해 주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응급실로 내원하여 전문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생 문제점 |
□ 전문의 진료를 기대하고 방문한 비응급 환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많은 민원제기(전문의진료 요청)와 항의가 있을 수 있으며 진료비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예상 |
대응 방법 |
➊단계(환자 및 보호자 안내사항) □ 환자가 접수하는 원무과에 비상진료체계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련 직원이 아래와 같이 설명 가.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인 진료ㆍ처치 실시 나. 생명이 위급(중증)한 환자 최 우선 진료 후 경증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진료 순서가 다소 달라질수 있음 다.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의 치료 후 퇴원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 ➋단계 ―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응급실 내부에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를 접촉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진료순서나 대략적인 대기시간을 안내 ➌단계 ―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착된 안내문에 따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치료방침과 퇴원절차 및 퇴원 후 관리에 대해 설명 |
2. 환자나 보호자의 전문의 진료요구 대응
구분 |
내 용 |
원인 |
□ 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당수는 응급 및 비응급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치료방침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태(질환)가 제일 위급한 응급환자로 인식하므로 전문의 직접진료 요청이 강하게 제기 될 것 |
발생 문제점 |
□ 응급실 의사가 위중하지 않은(비응급) 환자로 판단하고 전문의 직접진료(호출) 요청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가 수긍하기 보다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또는 “내가 불러달라는데 왜 불러주지 않는 거야?”, “전문의를 안 불러서 잘못되면 책임진다는 각서 써!”와 같은 소란이 일어날 수 있음 |
대응 방법 |
□ 의료기관별로 운영되는 해당과목의 전문의 호출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최선임 □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응급실 폭력이나 폭언 등이 증가할 것이므로 병원측의 응급실 안전대책 마련이 요망 됨 ※ 이 경우에는 해당과 전문의의 직접진료를 요청할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와 해당과 전문의간에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응급실 근무의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속적인 전문의 진료를 요청 할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 전원 안내 |
3. 환자나 보호자와 해당과 전문의간에 호출 후 내원시간에 따른 분쟁 대응
구분 |
내 용 |
원인 |
□ 호출을 받은 의사는 거리ㆍ상황에 따라 응급실 도착시간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나, 환자는 전문의의 즉각적인 직접진료 요구가 발생될 수 있음 |
발생 문제점 |
□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직접진료 요청(호출)을 받고 신속히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기에 늦게 왔다고 생각할 때 왜 늦게 왔냐고 항의하고 심한 경우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호출 후 전문의가 응급실 도착할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응 방법 |
□ 응급실의 직접진료 요청(호출)을 받은 전문의는 호출한 응급실 의사에게 병원도착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지 ― 응급실 의사는 전문의를 호출하였고 대략 얼마후에 도착할 예정이며, 환자에 대한 설명과 전문의의 유선상의 진료지시에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와 처치를 진행 할 예정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호출을 받은 전문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에 도착하기 위하여 노력 □ 동시에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실에 있는 타 응급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런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으로 충실히 작성하여 소송 등에 대비 |
4. 상급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 구축
구분 |
내 용 |
원인 |
□ 긴급수술ㆍ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였으나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질 수 없는 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가 운영 중인 경우 ― 해당과목이 운영 중이나 환자 처치에 필요한 지원과목(마취과 등)의 전문과목이 없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ㆍ소병원의 경우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가 갖추어 지지 못한 경우 |
발생 문제점 |
□ 당직전문의의 진료후 수술ㆍ이송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기할 경우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 의료사고 발생이 가능함 |
대응 방법 |
□ 환자의 질환별로 적절한 수술ㆍ처치 등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신속한 이송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가능한 범위내의 상급의료기관 연락망 확보 ― 운용 가능한 이송수단(AMB) 등을 마련 |
5. 응급실 의사와 해당과 전문의 간에 분쟁 대응
구분 |
내 용 |
원인 |
□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해당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호출 하였으나 해당과 전문의의 판단에는 필요 없는 호출이었다고 판단하여 응급실과 진료과간 분쟁 발생 가능 |
발생 문제점 |
□ 병원 의료진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응급실 근무의사와 해당과 전문의 간에 환자 진료에 대한 협조체계가 약화될 수 있음. □ 더욱이, 환자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와 환자의 민원제기시 호출시간과 전문의의 대응시간을 두고 병원내 의료진간에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 발생우려 ― 이는 병원전체의 진료환경이나 직원간의 화합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응 방법 |
□ 병원별, 진료과별 전문의 인력이나 진료수준이 상이하므로 각 병원별 상황에 맞추어 전문의를 호출하는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기준 마련 □ 응급실 근무의사와 각 진료과간에 협의를 통해 환자 상황별 세밀한 호출기준을 내부적으로 협의 후 마련ㆍ운영하여 응급실과 진료과간 분쟁 최소화 ― 응급실 근무의사 및 진료과간 수시협의를 통한 직전진료 요청(호출)운영상 분쟁발생 최소화 □ 응급실 근무의사의 확충과 진료능력 배양을 위한 각 진료과의 교육 및 협조를 통해 응급실 자체의 해결능력을 증대 |
6. 환자의 입원, 검사 등 절차의 효율적 대응
구분 |
내 용 |
원인 |
□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 결정이 응급실 근무의사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해당과에서 결정되어 지는 경우 □ 해당 진료과의 의료장비(검사, 처치 등)의 사용이 해당과의 사전 협조(승락 등)가 있어야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
발생 문제점 |
□ 환자 입원에 큰 무리가 없는 여유 병상을 운용하는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과의 협조를 통하여 입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면, 입원 결정을 위하여 당직전문의가 직접 내원하여야 함 □ 환자의 직접진료 이외에 입원 여부만을 위하여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전문의가 부족(1~2명 등)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전문의 호출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검사 등 장비의 사용이 해당 운용 진료과에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이 불가할 경우 검사를 위하여 당직전문의 호출이 발생됨 |
대응 방법 |
□ 응급실 근무의사와 해당 진료과간 입원여부 결정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가능한 부분에서 조정하여 운영 □ 환자가 경과 관찰 등이 필요하여 입원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현실에 맞도록 입원 절차를 조정 □ 의료장비 사용에 있어 응급실 근무의사와 해당 장비 운용과목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응급실 근무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협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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