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야국화 2012. 8. 2. 09:08

「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2012-07-31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712(2012.07.26.)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의료법」개정에 따라 올해 8월2일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됩니다.

 3.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포함)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관련 규정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의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  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2]

 ※ 동 사항을 반영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개정 예정('12.8.2). 끝.





  기획정책_제2012-165_1_「의료법」개정에_따른_특수의료장비_등록기관_변경_안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