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 |
2012-07-31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211 | |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의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 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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