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 ||
2012-08-01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7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79(2012.8.1.)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개정 의료법(2012.8.2. 시행) 제92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4.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일('12.8.2)과 동일한 날짜에 공포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시점 경과 후 필요에 따른 현황 확인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각 병원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적정시일 내 '환자의 권리 등'을 제작·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법령명 : 의료법 시행규칙 나. 공포일 : 2012.8.2. 다. 시행일 : 2012.8.2.(일부조항은 2012.8.5. 시행) 라. 정부 공포 안내 :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마.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 등 게시, 감염관리 확대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
![]() ![]()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게시 장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안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법률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의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3)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함으로써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병원 및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원감염 예방 등 감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제2항 중 “종합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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