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8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28 첨 부 보험 제2015-540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_라목_복합영양수액제군에_관..

보건복지부 2015.11.04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수가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수가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tw@kha.or.kr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6 첨 부 (공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수가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hwp (붙임) 151030_권역지정및응급수가설명회..

보건복지부 2015.11.04

2015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일부개정안(용어분야, 진료용그림) 공지(관계부처 협의용)

2015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일부개정안(용어분야, 진료용그림) 공지(관계부처 협의용) 등록일 2015-10-29[최종수정일 : 2015-11-02] 조회수 289 담당자 김주홍( ☎ 044-202-2423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발령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94(2015.10.29)호 관..

보건복지부 2015.11.02

2015-186「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

보건복지부 2015.11.02

선택진료,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선택진료,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201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

보건복지부 2015.08.09

2015-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알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2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보건복지부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