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양도․폐기 등을 신고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는 의료장비 바코드를 신고항목으로 함에 따라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부착대상기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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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11-02[최종수정일 : 2015-11-02]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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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낭광수( ☎ 044-202-2774 )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
제·개정일 | 2015-10-30 | 발령번호 | 2015-186호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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