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186「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야국화 2015. 11. 2. 13:29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양도․폐기 등을 신고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는 의료장비 바코드를 신고항목으로 함에 따라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부착대상기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8호)」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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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5-11-02[최종수정일 : 2015-11-02] 조회수 62
담당자 낭광수( ☎ 044-202-2774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0-30 발령번호 2015-18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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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4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12조제6--------------------------------------------------------------------------------------------------------------------------------------------------------------------------------------.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현행과 같음)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4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5. (생 략)

1. ----------------------------------------------------- 12조제6-------------------------------------------------------------------------------------------------------.

2. 5. (현행과 같음)

3(바코드 등 부착 대상) 2조제5호에 따른 바코드 등의 부착은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부착 우선순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3(바코드 등 부착 대상) --------------------------------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5(생 략)

25(현행과 같음)

6(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의료장비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코드를 해당 요양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6(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