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 및 용어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15. 12. 31.) 도래 재설정을 위한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법률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5.9.24.〜10.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9 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0. 20 .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인체조직은행”을 “조직은행”으로 하며,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을 “조직은행”으로 하고,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하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제24조제3항”을 “제22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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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
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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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 |||
등록일 | 2015-10-22[최종수정일 : 2015-10-22]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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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민( ☎ 044-202-2950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훈령 |
제·개정일 | 2015-10-20 | 발령번호 | 2015-17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9 호]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0. 20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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