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179호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15. 10. 26. 13:48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 및 용어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15. 12. 31.) 도래 재설정을 위한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법률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5.9.24.〜10.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9 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0.  20 .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인체조직은행”을 “조직은행”으로 하며,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을 “조직은행”으로 하고,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하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제24조제3항”을 “제22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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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2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에 따라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2(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3(조직가격의 산정방법)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제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생략)

3(조직가격의 산정방법)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5(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1231일까지로 한다.

5(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12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