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7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1.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유전자검사 나.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다.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 보건복지부 2016.06.27
2016-108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6-24 조회수 204 담당자 박계성( ☎ 044-202-3496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6-24 발령번호 2016-108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 보건복지부 2016.06.27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6-21[최종수정일 : 2016-06-21] 담당자 오선화( ☎ 044-202-2952 )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6-20 발령번호 2016-98 ============================================.. 보건복지부 2016.06.22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647 담당자 문상준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 검사 등24종 검사에도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대폭 경감 - □ ‘16.. 보건복지부 2016.06.07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중순 시행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대상, 1:1전문상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시행 □ 배경 및 목적 ○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로써 개인별 전문 의료상담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적기임 * 사춘기 여학생의 약 59%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약 4.6.. 보건복지부 2016.05.30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개정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환수 또는 보.. 보건복지부 2016.05.23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격리진료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격리진료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보도자료 (5월 10일(화) 회의 종료 후). 배 포 일 : 2016. 5. 10. / (총 7매)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응급의료과 과 장 : 정통령 과장 044-202-2730, 임호근 과장044-202-2550 담 당 자 : 이유리,홍승령(감염)044-202-2744, 2732 서민수(감.. 보건복지부 2016.05.10
2016-50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등록일 2016-03-30[최종수정일 : 2016-03-30] 조회수 67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3-30 발령번호 제2016-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2016.03.30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3-29 조회수 46 담당자 최진수( ☎ 044-202-251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3-29 발령번호 2016-4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8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 보건복지부 2016.03.29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40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41개 .. 보건복지부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