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도 개정안

야국화 2008. 4. 14. 13:08
 

1. 개정이유

    2000.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동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안 제4조제1항)

   (1) 현행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은 동 규칙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하여 80퍼센트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료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직의사의 범위에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통하여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선택진료기관의 관련자료 통보(안 제4조제2항 신설)

   (1)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선택진료기관의 의무(안 제6조제1항 신설)

   (1) 현행 규정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에 구분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진료의사로만 지정되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  . ~ .  .) 결과

                  (2) 규제심사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를 각각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를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본문 중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재직의사등”을 “재직 의사(이하 “선택진료의사”라 한다)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로 하며, 제2호 중 “법 제55조”를 “법 77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택진료의료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이미 선택진료의료기관이 된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이하 “비선택진료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현        행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00.9.5 제정)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신  설>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신  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7조 (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제174호, 2000.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정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신청을 하거나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거나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등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등) ①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이하 “선택진료의사”라 한다)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②선택진료의료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이미 선택진료의료기관이 된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이하 “비선택진료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7조 (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제3항관련)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5.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신청서(외래환자용)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선택진료(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주진료과

 

 

 

 

 

진료

지원과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2명 또는 3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신청서(입원환자용)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택진료내용

진료과목

선택진료(선택의사․치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1.진찰․처치․수술․의학관리(한방 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구 및 부항

주진료

 

 

 

 

 

진료

지원과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2명 또는 3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변경(해지)신청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 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2명 또는 3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병원명

 

주소

 

작성자성명

 

병원 

대표전화번호

 

작성자

전화번호

 

병상수

 

진료과목

    ○개 과목

진료과목

선택진료

지정의사수

선택진료지정의사수/전체 선택진료의사수(%)

 

 

 

 

 

 

 

 

 

 

 

 

 

 

 

 

 

 

 

 

 

 

 

 

 

 

 

 

 

 

 

 

 

    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병원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