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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29 일(금) 조간 | |||
배 포 일 |
1월 28일 / (총 5 매)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
과 장 |
류 지 형 |
전 화 |
02-2023-7440 | |
서 기 관 |
유 주 헌 |
02-2023-7442 |
- 수시 개․폐업기관 등에 3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① 수시 개·폐업 기관,
②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③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 정부는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 조사 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05∼’09.10)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1 > 동일대표자 개․폐업 횟수 현황
(단위: 회, 명) | ||||||||||
구 분 |
개ㆍ폐업 횟수 | |||||||||
계 |
1~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9회 |
13회 | ||
대 표 자 |
계 |
12,326 |
11,184 |
765 |
256 |
55 |
30 |
14 |
9 |
13 |
법인 |
59 |
54 |
- |
5 |
- |
- |
- |
- |
- | |
개인 |
12,267 |
11,130 |
765 |
251 |
55 |
30 |
14 |
9 |
13 |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표 2 > 동일소재지 대표자 변경 횟수 현황
(단위: 회, 개) | |||||||||
구분 |
대표자 변경횟수 | ||||||||
계 |
1~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9회 |
13회 | |
동일소재지 |
10,159 |
9,810 |
262 |
67 |
11 |
5 |
2 |
1 |
1 |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수시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조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결과, 30기관 중 20기관(66.7%)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 확인
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기관 실태조사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09.10월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18개, 사단법인기관은 202개로 조사
- 구체적으로 ’08. 11월 실시한 의료생협(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 된 바가 있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 사단법인기관 연도별 부당적발 현황
구분 |
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 6월 |
기관수 |
24 |
4 |
9 |
6 |
5 |
부당건수 |
39,961 |
1,140 |
12,942 |
21,902 |
3,977 |
부당금액 |
743,565 |
74,051 |
90,076 |
203,153 |
376,285 |
③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 진료비 환불 관련 민원 발생 순위, 발생처리 유형별 현황 등을 병원별로 통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
< 표 4 >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건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
접 수 |
환 불 | |
건 수 |
금 액 | ||
2005년 |
7,733 |
3,248 |
1,481,384 |
2006년 |
10,830 |
2,895 |
2,507,043 |
2007년 |
18,850 |
7,228 |
15,171,811 |
2008년 |
21,287 |
12,654 |
8,983,095 |
- 이와 같이 진료비 민원 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 의식 향상이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 비급여 징수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및 추진 실적
[붙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및 추진 실적
구 분 |
조사 대상항목 |
2007. 2 |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 실태조사 |
2007. 5 |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
2007. 7 |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 |
2007. 8 |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 실태조사 |
2007. 11 |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조사 |
2008. 3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
2008. 5 |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
2008. 8 |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
2008. 9 |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
2008. 11 |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 |
2009. 5 |
피부질환 진료기관 청구 실태조사 |
2009. 8 |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
❑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7~2009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조사기관 |
부당기관 |
부당금액 |
행정처분 기관수 |
처분중 | |||
계 |
업무정지 |
과징금 |
환수 | |||||
2007 |
158 |
82 |
2,204 |
82 |
22 |
29 |
31 |
0 |
2008 |
150 |
121 |
2,389 |
109 |
31 |
41 |
37 |
12 |
2009 |
70 |
26 |
134 |
1 |
1 |
0 |
0 |
25 |
* ‘09. 10월 기준으로 처분완료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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