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야국화 2010. 1. 28. 23:45

[별표 5의2]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