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
치과 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한방병원과 같음 | ||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
병원과 같음 |
||||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과 같음 |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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