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야국화 2010. 1. 28. 23:44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

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