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1.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의원과 같음 |
1 (분만실 겸용) | |
2. 중환자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
3.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4. 응급실 |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
||||||
5. 임상 검사실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6. 방사선 장치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7. 회복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8. 물리 치료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9. 한방 요법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
10. 병리 해부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11.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1의2.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12. 의무 기록실 |
1 |
1 |
1 |
||||
13. 소독시설 |
1 |
1 |
1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
1 |
1 |
1 |
14. 급식시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15. 세탁물 처리시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
16.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갖춘다) |
||||||
17. 적출물 처리시설 |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18.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
19. 구급자동차 |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
||||||
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0) | 2010.01.28 |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0) | 2010.01.28 |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010.1.31 (0) | 2010.01.28 |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0) | 2010.01.28 |
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 과제 (0) | 201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