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0호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0호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