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 (목적)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 ⇨ 빈곤층 전락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 (대상)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
□ (적용범위) 해당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가 분명한 합병증
구분 | 시행시기 | 적용대상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동일) |
암 | ’05.9월 |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 5년 ※재등록 가능 |
5% |
뇌혈관 질환 |
’05.9월 | 고시 해당상병 수술·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 최대30일 | 5% |
심장질환 | ’05.9월 |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 최대30일 (입원·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5%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 ’09.7월 |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 1년) ※재등록 가능 |
10% |
결핵 | ’09.7월 |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치료종결) |
0% |
증증화상 | ’10.7월‘’ |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 1년 (6개월 연장) |
5% |
증증외상 | ’16.1월 |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
최대30일(입원) | 5% |
중증치매 | ’17.10월 | 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 |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
10% |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
○ 희귀질환
-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2만 명 이하),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을 고시하여 혜택 부여 … 785개 질환 333천 명 등록(’22.9월말 기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코드)에 등재된 질환 위주 대상 선정
○ 극 희귀질환
- KCD 미등재 질환 등을 포함한 발생률이 극히 희박한 질환(2백 명 이하)으로 별도 고시하지 않고 단일코드(V900) 관리
-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의 진단 승인 의사를 통해 확진 받아 산정특례 적용 … 280개 질환 6,181명 등록(’22.9월말 기준)
○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 요건을 갖춘 진단요양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1년간 특례 인정 … 등록자 없음(’22.9월말 기준)
* 국내 희귀질환 권위자로 구성된 ‘기타염색체·상세불명 사전심의 위원회(질병관리청)’ 심사를 거쳐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판정
- 진단을 위한 병원 방문력, 임상검사 결과, 연간 치료비용, 환자 경제적 부담 등 고려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 이상질환을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으로 묶어 하나의 특정기호(V901) 부여
- 환자별 산정특례 부합여부를 질병관리청(기타염색체·상세불명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및 진단의사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 58개 질환 295명 등록(’22.9월말 기준)
2. 희귀질환 지정 기준
□ 희귀질환 정의 및 지정 절차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정의)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 희귀질환의 지정기준 1. 질병에 대한 유병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할 수 있음 ③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가능 ④ 질병관리청장은 지정 내용을 공고함 |
□ 희귀질환 지정 세부기준
타 관리정책 대상질환(암, 중증 등), 기존 검토완료 희귀질환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질환은 검토에서 제외 심평원 수진자 통계를 근거로 유병인구 2만 명 이상 질환은 제외 감염성 질환, 약물 등 외인성 질환, 이차성 질환, 종양 등은 제외 독립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질환으로 질환 증상의 중증도, 향후 지속적 시술ㆍ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가중 여부 등을 고려 |
3.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42개)
□ 희귀 질환 (1개 질환)
연번 | 상병 코드 |
국문질환명 | 영문질환명 |
1 | Q61.2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
Polycystic kidney, autosomal dominant |
□ 극희귀 질환 (20개 질환)
연번 | 상병 코드 |
국문질환명 | 영문질환명 |
1 | 없음 |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
Macronodular adrenal hyperplasia (MAH) |
2 | 없음 | 일차성 색소침착성 결절성 부신병 |
Primary pigmented nodular adrenal disease (PPNAD) |
3 | 없음 | 가족성 흉부 대동맥류/박리 | Familial thoracic aortic aneurysm/dissection |
4 | 없음 | 특발성 비특이사이질폐렴 | Idiopathic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idiopathic NSIP) |
5 | Q15.0 | 선천녹내장 | Congenital glaucoma |
6 | 없음 | 선천성 신증후군, 피니쉬 타입 | Congenital nephrotic syndrome, Finnish type |
7 | 없음 | 피어슨 신드롬 (Pierson syndrome) |
Pierson syndrome (Microcoria-congenital nephrosis syndrome) |
8 | 없음 |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associated periodic syndrome (TRAPS) |
9 | Q82.8 | 블륨 증후군 | Bloom syndrome |
10 | 없음 | 선상골병증-두개경화증 | Osteopathia striata-cranial sclerosis |
11 | 없음 | HNRNPU 관련 장애 | HNRNPU-related disorder |
12 | 없음 | Arboleda-Tham 증후군 [KAT6A증후군] |
Arboleda-Tham syndrome [KAT6Asyndrome] |
13 | 없음 | CHOPS 증후군 | CHOPS(Congenitive impairment-coarse facies-heart defects-obesity-pulmonary involvement-short stature-skeletal dysplasia)syndrome |
14 | 없음 | CODAS 증후군 | CODAS syndrome |
15 | 없음 | KMT2B유전자변이로 인한 운동이상증 |
KMT2B related dystonia |
16 | 없음 | Warburg-Cinotti 증후군 | Warburg-Cinotti syndrome |
17 | 없음 | 뇌-폐-갑상선 증후군 | Brain-lung-thyroid syndrome |
18 | 없음 | 마이어 증후군 | Myhre syndrome |
19 | 없음 | 심장 척추강직증 카포페이셜 증후군 | Cardiospondylocarpofacial syndrome |
20 | 없음 | Galloway Mowat 증후군 | Galloway Mowat syndrome(GAMOS) |
□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1개 질환)
연번 | 상병 코드 |
국문질환명 | 영문질환명 |
1 | 없음 | (통합지정)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1p deletion syndrome |
2 | 없음 | (통합지정) 2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2p deletion syndrome |
3 | 없음 | (통합지정) 3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3q deletion syndrome |
4 | 없음 | (통합지정) 3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통합지정) 3q duplication syndrome |
5 | 없음 | (통합지정) 4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4q deletion syndrome |
6 | 없음 | (통합지정) 5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5q deletion syndrome |
7 | 없음 | 5번 염색체 장완 말단부 삼염색체증 | Distal 5q trisomy |
8 | 없음 | (통합지정) 6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6q deletion syndrome |
9 | 없음 | 7번염색체 장완 11.22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정신지체 상염색체 우성형 26) |
7q11.22 microdeletion syndrome (Mental retardation, autosomal dominant 26) |
10 | 없음 | 7번 염색체 장완 36 미세중복 | 7q 36 microduplication |
11 | 없음 | 8번 염색체 단완 역중복/결손 증후군 | 8p inverted duplication/deletion syndrome |
12 | 없음 | (통합지정) 8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통합지정) 8q duplication syndrome |
13 | 없음 | (통합지정) 9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9q deletion syndrome |
14 | 없음 | 10번 염색체 단완 p11-12 결손 증후군 (데산토 시나위) |
10p11-12 deletion syndrome (Desanto-Shinawi Syndrome) |
15 | 없음 | (통합지정) 10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통합지정) 10q deletion syndrome |
16 | 없음 | (통합지정) 1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
(통합지정) 12p duplication syndrome |
17 | 없음 | 16번 염색체 단완 11.2 미세중복 | 16p 11.2 microduplication |
18 | 없음 | 16번 염색체 장완 중복 | 16q duplication |
19 | 없음 | 17번 염색체 단완 13.3 중복 | 17p 13.3duplication |
20 | 없음 | (통합지정) 17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통합지정) 17q duplication syndrome |
21 | 없음 | (통합지정) 18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통합지정) 18q duplication syndrome |
<총괄> | 보험정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
담당자 | 사무관 | 이웅채 | (044-202-2705)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오창현 | (044-202-2750) |
보험약제과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추가보고) |
담당자 | 사무관 | 서나영 | (044-202-2751) |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성훈 | (044-202-2730) |
보험급여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담당자 | 사무관 | 조미라 | (044-202-2734) | |
담당 부서 |
보건의료정책관 | 책임자 | 과장 | 차전경 | (044-202-2430) |
필수의료지원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
담당자 | 팀장 | 임아람 | (044-202-2440) | |
담당자 | 사무관 | 이민정 | (044-202-2414)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 (0) | 2023.02.02 |
---|---|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2018.5 (0) | 2023.01.11 |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0) | 2022.12.2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료보장관리과.2022.12.15 (0) | 2022.12.16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22.12.08담당자 : 임아람/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