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2-16 ○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