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1.12.13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2-16 ○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

노인장기요양 2021.12.16

고시 제2021-3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1.1JT029

고시 제2021-3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 2021-12-10/ (고시 제2021-302호, 2021.12.0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

노인장기요양 2021.12.14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2-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02호(2022.1.1.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12(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노인장기요양 2021.12.14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21.12.6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완화요양수가부/2021-12-06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추가)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38951, 2021.12.03.) 관련입니다.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이 추가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 1644-2000 붙임: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신규환자 방역수칙 강화 ) 연번 질의 답변 1 신규환자의 범위는? ❍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노인장기요양 2021.12.06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추가) 완화요양수가부/2021.11.30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추가) /완화요양수가부/2021-11-30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추가)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06, 2021.11.29.) 관련입니다.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수칙 강화 내용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1644-2000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의료기관정책과-7318호) 관련 주요 질의·응답(추가) (‘21.11.29.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반) Q1. 투석환자의 경우 평균 주 3회 투석실로 이동해서..

노인장기요양 2021.12.03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7934(21.11.27.)「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 알림」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환자PCR 검사 횟수 및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수칙 강화 내용 안내 ○적용기간: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고객센터:1644-2000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의료기관정책과-7318호) 관련 주요 질의·응답 (‘21.11.27.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반) Q1.투석환자의 경우 평균 주 3회 투석실로 이동해서 투석 받아야 하는데 4일동안 격리실에 있어야 하나요? ㅇ 투석환자가 격리실 대기 중에 투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2021.11.29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나. 내용 - (현행) 1회 PCR 검사(입원 시) → (변경)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본인부담률 20% 적용 다. 적용기간 : ’21.11.26. 진료분부터..

노인장기요양 2021.11.29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2021-11-29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894 (21.11.26)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를 적용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고객센터:1644-2000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1]적용대상 ➊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➋ (대상기관)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노인장기요양 2021.11.29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21-257호/21.10.12 시행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21.10.12. 시행) 관련] ※ 괄호 속 연번은 기존 질의·응답의 연번을 의미함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산정특례 대상 해당 상병으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산정방법은? ○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에 대한 진료의뢰시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및 관련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 2 (3)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산정방법 은? ○ ..

노인장기요양 2021.10.13

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0.12/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시 산정기준

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0.12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12/ 발령번호 : 2021-257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노인장기요양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