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21.12.6

야국화 2021. 12. 6. 17:19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완화요양수가부/2021-12-06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추가)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38951, 2021.12.03.) 관련입니다.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이

   추가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 1644-2000

 

붙임: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신규환자 방역수칙 강화 )

연번 질의 답변
1 신규환자의 범위는?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2 2PCR검사
및 격리
4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
방역수칙 강화의 취지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예외1)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의사 판단하에
검사 후 경과시간 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R 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원하는 환자라도 지역사회(자택 등)을 거치는 경우 감염원 노출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2PCR검사 및 4일 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예외2)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로서
지역사회
(자택 등)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

* 입원환자 타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될 수 있음

(예외3)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자
(예외4)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 환자
3 격리 중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경우
다시
4일 동안
격리하여야
하는지
?
입원 전 진료일정 및 입원일정을 조율하여 격리 중에는 최대한
외래진료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PCR검사 및 격리 기간을 인정하여 잔여 검사
및 격리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 타 병원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
지원 제한될 수 있음
4 격리 중
해당 요양
병원의
타 시설
이용가능
한지
?
원칙적으로 격리 중에는 기존 입원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타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

다만, 투석실시와 같이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시설
(투석실 등)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치료 과정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5 격리 3일차라도
2회차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
가능한지
?
격리 3일차에 실시하는 2회차 PCR검사 결과가 당일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바로 일반병실 로 입원 가능합니다
.
6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 기간 강화
(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7 2인 또는 다인
격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
6인의 범위에서 격리 가능하고 입원격리관리료산정
가능합니다
.

* 격리 시작 및 종료시점 구분 없이 입실 가능
8 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실이어도 격리는
가능하나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받을 수는 없으며 격리실로
사용하려는 병실은 가급적 화장실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병실로 하여야 하고 기존 입원환자와 이용 시간
,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2차 검사를
격리
4일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산정기준에 따라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최대 4회까지만 산정가능
예시1) 11.26. 신규입원 환자, 11.29.(72시간 검사시행) 11.29.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3회 산정

예시2) 11.26. 신규입원 환자, 11.29.(72시간 검사시행) 12.1.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4회 산정
10 1회 마다 검사
시행 관련
,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
방법은
?
1회 검사는 입원격리관리료산정이 불가함
11 격리실 시설
규격을 갖추지
못해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상급병실료
차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