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신규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완화요양수가부/2021-12-06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안내 관련 질의응답(추가)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38951, 2021.12.03.) 관련입니다.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이
추가로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26~ 별도 안내시까지
○ 고객센터 1644-2000
붙임: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신규환자 방역수칙 강화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신규환자의 범위는? | ❍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2 | 2회 PCR검사 및 격리 4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
❍ 방역수칙 강화의 취지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예외1)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의사 판단하에 ①검사 후 경과시간 ②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③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R 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원하는 환자라도 지역사회(자택 등)을 거치는 경우 감염원 노출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2회 PCR검사 및 4일 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예외2)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로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 * 입원환자 타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예외3)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자 ❍ (예외4)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 환자 |
3 | 격리 중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경우 다시 4일 동안 격리하여야 하는지? |
❍ 입원 전 진료일정 및 입원일정을 조율하여 격리 중에는 최대한 외래진료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PCR검사 및 격리 기간을 인정하여 잔여 검사 및 격리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타 병원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4 | 격리 중 해당 요양 병원의 타 시설 이용가능 한지? |
❍ 원칙적으로 격리 중에는 기존 입원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타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 다만, 투석실시와 같이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시설(투석실 등)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치료 과정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5 | 격리 3일차라도 2회차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 가능한지? |
❍ 격리 3일차에 실시하는 2회차 PCR검사 결과가 당일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바로 일반병실 로 입원 가능합니다. |
6 |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 기간 강화 (시행 :2021.11.26.~별도 안내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
7 | 2인 또는 다인 격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 6인의 범위에서 격리 가능하고 “입원격리관리료”산정 가능합니다. * 격리 시작 및 종료시점 구분 없이 입실 가능 |
8 | 격리를 위한 일반 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합니다 ❍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실이어도 격리는 가능하나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받을 수는 없으며 격리실로 사용하려는 병실은 가급적 화장실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병실로 하여야 하고 기존 입원환자와 이용 시간,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9 | 2차 검사를 격리 4일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
◯ 산정기준에 따라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최대 4회까지만 산정가능 예시1) 11.26. 신규입원 환자, 11.29.(72시간 검사시행) 후 11.29.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3회 산정 예시2) 11.26. 신규입원 환자, 11.29.(72시간 검사시행) 후 12.1.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4회 산정 |
10 | 주1회 마다 검사 시행 관련, ‘입원격리 관리료’산정 방법은? |
◯ 주1회 검사는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불가함 |
11 | 격리실 시설 규격을 갖추지 못해 ‘입원격리 관리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
◯ 상급병실료 차액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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