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요양병원 정의

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4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노인장기요양 2021.02.10

2021-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5.1..요양병원 환자군 급여기준

2021-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3호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기준 신설 - 행위 [ 별지 제25호 서식 ] 을 신설 ○ 시행일 :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노인장기요양 2021.02.10

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5.1...요양병원

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2호 ○ 주요내용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보완ㆍ이관) ○ 시행일: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

노인장기요양 2021.02.10

202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5.1-요3 의료중도

202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1호 ○ 주요내용 -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항 개정 및 (별표) 환자평가표 변경 *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주'항 및 (별표2)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시행일 :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1호 ..

노인장기요양 2021.02.10

202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2.1

202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9/ 발령번호 : 2021-30호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 시행일 : 2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

노인장기요양 2021.02.01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사로(실내용)의 사용 가능 햇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재정리, 급여결정 신청 및 제한 기준 등 명확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및 구성인원 확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별표2)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문구와 일부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

노인장기요양 2021.01.28

고시2021-2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0개 품목 4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5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사명의 변경에 따른 공급(제조·수입)업체 명칭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

노인장기요양 2021.01.28

수가('21.1.4.기준)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의·치과 수가파일('21.1.4.기준)_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 2021-01-2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0호(2021.1.21.)] ◎ 시행일자 : '21.1.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ㆍ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ㆍ관리료(비접촉자)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ㆍ관리료(격리해제자) ---------------------------------------------------- ○ 문의처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

노인장기요양 2021.01.2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1.1.2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1-2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0호, 2021.01.21.)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644-2000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0(2021.1.3) 2. 우리 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21..

노인장기요양 2021.01.22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21.1.13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1-01-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19-235호, ’20.1.1.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고객센터:1644-2000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고시 제2019-235호,(’20.1.1.시행)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현행유지)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 률 적용 방법은? ○ ’19.12.31까지는 종전 고시를, ’20.1.1 진료분 부터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체감률을 적용함. 2 (현행유지) 요양병원 퇴원 후 재입 원시 입원료 체감제..

노인장기요양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