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2-10

야국화 2021. 12. 14. 09:4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2-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02호(2022.1.1.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12(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고시 제2019-182, 183(2019.11.1.시행) 관련}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
줄번호 특정내역기재
방법은
?
’2211일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줄번호
특정내역
JT029를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JT029 작성요령 >
기재요령: (6인 이하 병실) From/To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기재예시
- 202211일에 A요양병원 7인실로 입원 한
환자가
1156인실로 전실 후 130일에
퇴원 한 경우

JT029 :  20200115/20220130
2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명세서
청구 시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줄번호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명세서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줄번호에 특정내역 JT029를 기재하며, 해당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 및 마지막날짜를
입실일
/퇴실일로 간주하여 특정내역을 작성함.

(예시) 202211일에 A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2022213일에 퇴원 한 경우

(1월명세서) JT029 20220101/20220131
(2월명세서) JT029 20220201/20220213
명세서를 분리청구 해야 하는 경우
(ex. 정액수가 기간 중 특정기간이 발생하는 등)
에도 동일 적용함.
3













7인 이상 병실에 입원 해 있던
환자가
6인 이하 병실로 전실
되는 경우
, 전실하는 날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
7인 이상 병실에서 6인 이하 병실로 전실하는 경우,
전실하는 당일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 6인 이하 병실에 더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산정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