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알림/ 완화요양수가부/2021-12-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02호(2022.1.1.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12(2021.1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고시 제2019-182, 183호(2019.11.1.시행) 관련}
○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줄번호 특정내역기재 방법은? |
○ ’22년1월1일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줄번호 특정내역 JT029를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JT02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6인 이하 병실) From/To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기재예시 - 2022년 1월 1일에 A요양병원 7인실로 입원 한 환자가 1월 15일 6인실로 전실 후 1월 30일에 퇴원 한 경우 JT029 : 20200115/20220130 |
2 |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명세서 청구 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줄번호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 명세서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줄번호에 특정내역 JT029를 기재하며, 해당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 및 마지막날짜를 입실일/퇴실일로 간주하여 특정내역을 작성함. ▶ (예시) 2022년 1월 1일에 A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2022년 2월 13일에 퇴원 한 경우 ☞ (1월명세서) JT029 20220101/20220131 (2월명세서) JT029 20220201/20220213 ※ 명세서를 분리청구 해야 하는 경우 (ex. 정액수가 기간 중 특정기간이 발생하는 등) 에도 동일 적용함. |
3 |
7인 이상 병실에 입원 해 있던 환자가 6인 이하 병실로 전실 되는 경우, 전실하는 날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
○ 7인 이상 병실에서 6인 이하 병실로 전실하는 경우, 전실하는 당일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6인 이하 병실에 더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산정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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