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고시 제2021-3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1.1JT029

야국화 2021. 12. 14. 10:47

고시 제2021-3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
2021-12-10/

(고시 제2021-302호, 2021.12.0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9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9 재원기간
(*)
ccyymmdd/
ccyymmdd/
X(100)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
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
(Unit)을 순서대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2021.12.09.) 관련 -

특정내역 구분코드‘JT029’개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2021.5.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2021.1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JT029) 개정

 

개정내용

별표 8 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개정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6인 이하 입원실

재원기간을 특정내역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변경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9 재원기간
(*)
ccyymmdd/
ccyymmdd/
X(100)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세부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29 재원기간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예시) 202211일에 A요양병원 7인실로 입원한 환자가 115
6인실로 전실 후 130일에 퇴원 한 경우
JT029 20220115/20220130

시행일: 2022.1.1. 시행(, 2022.1.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