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
2021-12-10/
(고시 제2021-302호, 2021.12.0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9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9 | 재원기간 (*) |
ccyymmdd/ ccyymmdd/ X(100)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2021.12.09.) 관련 -
특정내역 구분코드‘JT029’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2021.5.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2021.1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JT029) 개정
□ 개정내용
❍ 별표 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개정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재원기간을 특정내역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변경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9 | 재원기간 (*) |
ccyymmdd/ ccyymmdd/ X(100) |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 세부작성요령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T029 | 재원기간 (*) |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예시) 2022년 1월 1일에 A요양병원 7인실로 입원한 환자가 1월 15일 6인실로 전실 후 1월 30일에 퇴원 한 경우 JT029 20220115/20220130 |
※ 시행일: 2022.1.1. 시행(단, 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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