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8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2023.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노인장기요양 2023.05.26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5호(2023.5.23.)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 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

노인장기요양 2023.05.25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7.1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 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3.05.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 목 차 Ⅰ.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 1 1.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1)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발급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도 우선 발급 희망 시 동일하게 적용 2)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발급의뢰서 소지한 65세 미만자 포함) 노인 등 인정신청 접수 공단 인정조사(방문) 인정점수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의사소견서 제출안내 의료기관 의사소견서+보완서류 치매진단 등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요건 (인정점수+치매환자) 심의내용 ..

노인장기요양 2023.05.08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 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

노인장기요양 2023.02.22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202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

노인장기요양 2023.01.31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1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2 1.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호, '22.5.31.)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 제목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2924호('22.5.3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노인장기요양 2023.01.02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사..

노인장기요양 2023.01.02

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22.11.1

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① 규칙 별표 7 ..

노인장기요양 2022.10.31

2022-2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10.1

2022-2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10.1 담당자 : 손옥연(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9-26/ 발령번호 : 제2022-219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용을 조정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고시 (안 제44조) 나.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개정 (안 제5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

노인장기요양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