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김유나 044-202-2735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1항라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