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

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김유나 044-202-2735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1항라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노인장기요양 2023.11.16

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23.11.13

2023-208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유나/연락처044-202-2735/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 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호, 2022.10.28.)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

노인장기요양 2023.11.14

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병원입원료) 일부개정/24.1.1

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담당자오소정044-202-2736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및 보상강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고시 문구 일부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

노인장기요양 2023.10.30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9-01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 을 1인용 격..

노인장기요양 2023.09.0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3-109호/23.07.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노인장기요양 2023.06.19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설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 2023.06.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인력 운영 관련 Q1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 업무만 전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외래를 겸임할 수 있습니..

노인장기요양 2023.06.0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2023.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노인장기요양 2023.05.26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5호(2023.5.23.)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 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

노인장기요양 2023.05.25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7.1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 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