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1.12.13

야국화 2021. 12. 16. 17:59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2-16
○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에 대한 주1회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원함에 따라 관련 청구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1. 주요 내용

미접종자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이면서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하여 주 1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2. 적용기간

동 사항은 하단의 진료분부터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병원: 2021.11.26.

- 정신의료기관: 2021.12.2.

 

3. 청구가능시기

2021.12.30.부터 청구가능

 

4. 기타사항

세부적 내용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1.12.2.)를 참고

 
[붙임] 관련 질의응답 (1회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 국비지원)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에 국비 지원대상
으로 추가
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으로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에 한하여 1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기존에는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국비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하단 표의 빗금 부분)



[]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2 금번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의 수가코드?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코로나
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및 의료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6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 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급여대상 입원시 1 입원후 3(1) 이후 매주 1
요양병원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O
정신의료기관)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O
재활의료기관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X 국비 지원 X
검사방법 구분 수가코드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D658897*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