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야국화 2021. 11. 29. 16:50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보험급여과-5895(’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 내용
- (현행) 1PCR 검사(입원 시) (변경) 2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본인부담률 20% 적용
. 적용기간 : ’21.11.26.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기존과 동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무증상자입원기재

보건복지부 고시 2021-217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