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84

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2.8.1

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2.8.1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3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29/ 발령번호 : 2022-187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제품등록 변경사항 고시 ◐시행일 : 2022.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장기요양 2022.08.0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02207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7월 22일 진료분부터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 변경 전 (‘22.7.1.∼7.21.) 변경 후 (‘22.7.22.∼)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요54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단, ‘22.6.30.까지 유예)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

노인장기요양 2022.07.26

2022-14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2-06-10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2-06-10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제2022-141호 1. 개정 이유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

노인장기요양 2022.06.1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22.6.6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22.5.20.) 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781호,'22.5.23.)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한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 급여기준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81호,'22.5.23.)된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인력·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오니 현장 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노인장기요양 2022.06.03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22.6.6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와 관련하여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단,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2 ‘확진환자’의 기존 “코로나 19 관련..

노인장기요양 2022.05.30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완화요양수가부/2022-05-30 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코드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AH038(확진자) ‘ ..

노인장기요양 2022.05.3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5-24 1. 관련근거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 '22.5.20.) 2. 위와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3.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노인장기요양 2022.05.25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22.5.4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22.5.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부-243(2022.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과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세부계획 확인 방법 1)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 2)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알림방 나. 설명회 개최 1) 일시 : 2022.5.6.(금) 10:00~ 2) 방법 :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한 비대명 방식 붙임 :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1부. 끝. 1 평가 목적 ..

노인장기요양 2022.05.04

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19/ 발령번호 : 제2022-95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5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7개 품목 1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

노인장기요양 2022.04.20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1-21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추가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1-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31(2021.12.24.)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1(2022.1.20.)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2. 위와 관련,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수가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