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8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입원일수별로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2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과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2024.05.03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4.4.1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 제3..

노인장기요양 2024.04.15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2024-45호/2024.7.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

노인장기요양 2024.03.14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4.7.1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

노인장기요양 2024.03.12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노인장기요양 2024.03.12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2024.1.3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 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

노인장기요양 2024.01.09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담당자손옥연 연락처044-202-350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

노인장기요양 2023.12.29

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3.12.18

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급여제품 목록의 품목명 중 ‘전..

노인장기요양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