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1

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20250101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노인장기요양 2024.12.31

2024-25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1211

○ 주요내용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 1])  ○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2022.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11일보건복지부장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노인장기요양 2024.12.12

2024-2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3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품목 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8호, 2024.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노인장기요양 2024.10.23

2024-16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급여제품 목록의 품목명 중 ‘자세보조용구’를 ‘자세보조용구-앉기형’으로 한다. 2. 품목별 급여제품 중 다음의..

노인장기요양 2024.08.12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지침 및 Q&A/2012.10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지침 및 Q&A 의료급여관리부/2012.1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613호(2012.9.27.)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유지관리 시행 지침 안내” ○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10.1.부터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지침 및 Q&A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지침기초의료보장과, ‘12. 9. 27.(목)>I.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노인장기요양 2024.08.02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8.1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8.1.시행)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산정 대상이어떻게 되나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임종실 입실판단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함2임종실 입실 판단서 작성 시전문의 진료과목은 어떻게되나요?○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 없음3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 불필요함. 단, 의무기록에 비치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요청 시 제출해야 함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도추가적으로 [별지제35호..

노인장기요양 2024.08.01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7-29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중 변경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요양병원 수가실무교육자료 부록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유의사항 일부 변경현행변경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I. 피부상태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생략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 정맥주사를 통해 공급된 경우 기재 가능함 d. ~ g. 생략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I. 피부상태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b. 현행과 같음>c.삭제 d. ~ g. 현행과 같음> 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7.30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입원일수별로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2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과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2024.05.03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