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2

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0.12/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시 산정기준

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0.12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12/ 발령번호 : 2021-257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노인장기요양 2021.10.13

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7(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배제)

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7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6/ 발령번호 : 2021-252호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관련문의 : 수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및 인증조사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노인장기요양 2021.1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요양보험제도과/21.9.13

과 장 임 혜 성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김 정 열 (장기요양위원회) 044-202-3492 원 대 한 (수가·보험료율) 044-202-349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및 제47조 □ 위원회 구성(임기 3년)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기능..

노인장기요양 2021.09.14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등록일 : 2021-06-20/담당자 : 정상환/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항목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10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 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

노인장기요양 2021.06.2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21.5.26/ 완화요양수가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21.5.26/ 완화요양수가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문의사항 고객센터:1644-2000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

노인장기요양 2021.0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제2021-122호, ’21.4.30.시행)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하며, 급여 기준 및 청..

노인장기요양 2021.05.04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노인장기요양 2021.05.04

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1.5.1

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1.5.1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6/ 발령번호 : 2021-126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40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6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 2021.04.30

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김민정(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15/ 발령번호 : 2021-1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2020. 12. 2..

노인장기요양 2021.04.16

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노인장기요양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