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0.12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12/ 발령번호 : 2021-257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